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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①] 권소가 표시 미미...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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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①] 권소가 표시 미미...규정 마련 시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0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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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3일로 20돌을 맞았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① 권소가 표시 '권고'에 그쳐 표시율 미미..소비자 알권리 위해 규정 마련 시급

식품업체들이 제품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 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권소가 표시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년째 공염불이다.

권소가는 2010년 7월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이후 할인율 뻥튀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 1년 만인 2011년 7월 권소가 표시제가 부활했다.

문제는 의무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식품업체들의 회피와 관리당국의 규제 소홀로 권소가 표시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 4월2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중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10개사 186개 제품 중 권소가를 표시한 것은 81개 제품, 43.5%에 그쳤다. 컨슈머리서치의 2년 전 조사(동일 품목)와 비교해도 표시율(60.2%)이 무려 16.7%포인트나 후퇴했다.

오픈 프라이스 폐지 당시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권소가를 다시 표기하겠다고 공언했던 식품업체들은 4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권장 사항일 뿐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업체들이 몰래 가격을 올려도 알 길이 없고 판매점에서 내세우는 ‘반값 할인’도 원래 가격을 모르니 소비자들로서는 ‘과연 싸게 사는 것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의 경우 '최대 70%', '반값 할인'을 내세운 판매가 많았지만 실제 가격 조사 결과 권소가 표시가 없는 걸 악용해 할인율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소가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권소가 표시제를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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