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울렛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이 지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던 소비자가 부정확한 안내 문구에 낚시를 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후 명확한 안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22일 파주 신세계 아울렛을 방문해 '100만 원 구매 시 상품권 5만 원 증정' 안내 배너를 봤다. 8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벤트로 종료 시점은 상품권 소진 시까지였다.
1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춰 쇼핑을 한 후 상품권을 받으려하니 이미 종료된 이벤트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미 종료된 이벤트를 왜 계속 광고했느냐고 따져 묻자
확인하겠다던 직원은 특정브랜드 상품을 100만 원 이상 구매해야 응모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확인 결과 특정브랜드 상품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로 김 씨는 응모할 수 없는 이벤트였다.
김 씨는 “다른 소비자들도 단순히 아울렛에서 100만 원만 구매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안내였다. 소진 시 종료라는 불명확한 종료시점 또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일부러 소비자를 혼동시켜 매출만 올리려는 상술이란 의심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세계 아울렛 관계자는 “8월 18일부터 진행됐던 이벤트는 2개였다. 하나는 주말동안 진행돼 19일에 종료가 됐고 김 씨가 응모하고자 한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라며 “소비자 1차 응대 시 담당직원이 이벤트를 혼동해 안내에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가 오해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브랜드에 한정됐다는 설명이 배너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인지해 소비자와는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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