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용당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조리 전 라면 면발에 끼워진 검정색 이물을 봤다. 이물의 굵기나 색깔로 미루어 라면의 재료가 들어간 걸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 씨는 고객센터에 이물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의글을 남겼지만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며 황당해했다.
국민 식품인 '라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라면뿐 아니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변질된 경우라면 제조사나 구매처에 제품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유입된 이물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업체 측에 전달해 조사를 요청해도 된다. 단 이때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놓고 업체로부터 물품인수증 등을 받아 두는 것이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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