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카페·밴드)에서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약 50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 약 100건이 접수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하면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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