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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