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턴‧LG프라엘의 LED마스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적발 대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원성이 거세다.
업체 측은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이지,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식약처는 공산품인 LED마스크를 ‘주름개선’ ‘기미완화’ 등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로 오인 가능케 한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는 ▲삼성 셀리턴LED마스크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적발 사이트에 포함돼 있던 LED마스크는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이지만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급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과장광고 논란 이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LED마스크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결국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1년 넘게 셀리턴 LED마스크를 사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셀리턴 마스크 제품이 허위광고로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 씨는 업체 측에 위약금을 내지 않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씨는 “미백·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는데 효과 인증을 받지 않았던 상품이라니...180만 원이라는 거액에도 구매를 했던건 사이트에 명시해둔 광고를 사실이라 믿어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가 명백하다”며 “본사 측에 위면 해지를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강원 강릉시 교동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LG프라엘 LED마스크를 사용 중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허위과장광고 적발 기사를 보고 속았다고 생각한 최 씨는 업체 측에 위면 해지를 요구했지만 “제품엔 이상 없다”며 거절했다고.
최 씨는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데 허위과장광고를 해놓고 당당하게 위면 해지는 안된다니 속이 터질 지경”이라며 “효과 없는 제품을 팔지 못하게라도 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업체들, “제품 문제없다” 위면 해지 ‘거부’...공정위 "제조사 책임묻기 어려워"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들은 허위과장광고는 판매업체가 한 것이지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일관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광고문구에 대한 시정조치이기에 위면 해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셀리턴 측은 지난 11일 밝힌 공식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회신했다. 공식입장에 따르면 ‘본 시정 조치는 LED마스크 미용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아닌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조치다’ ‘당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미용효과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근거한 내용이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해당 시정조치는 제품을 광고하는 문구에 대한 문제이지 제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이유로 위면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논리다.
LG전자 측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과 당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는 LG전자가 한 것이 아닌 온라인 판매업체가 한 것이기에 당사는 이로 인한 별개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와 관련 교환‧환불 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 받은 주체는 온라인 판매업체지 LG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행위 주체가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품 판매자의 허위과장광고일지라도 셀리턴·LG전자 등 제조업체가 시정 요청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업체가 공정한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조업체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며 “판매업체가 제조업체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대리점계약 해지요청 또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조사가 '묵인'한 허위과장광고를 믿었던 소비자는 제품 환불, 위면해지 등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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