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이 한 달 넘은 음료를 버젓이 판매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11월 17일 세븐일레븐에서 과일음료를 구매했다. 음료를 반 쯤 마시던 중 이상한 맛을 느낀 김 씨. 혹시나 해 제품을 살펴보자 유통기한이 10월 11일로 한 달 이상 지난 것을 확인했다.
이 후 김 씨는 이틀간 배탈 등의 부작용을 겪었지만 즉시 업체 측에 즉시 연락하지 못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증상이 호전된 후 본사 측에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 지적하자 “점주에게 유통기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점주의 실수로 빗어진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김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하는데 본사 측은 점주 실수로 떠넘기고 당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이었다”며 “유제품 및 일반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바코드에 찍혀 무리 없이 판매될 수 있기에 업체 측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은 ‘점주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상품별 유통관리 및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 상품진열 교육을 주 1~2회 간격으로 진행하고 점포를 직접 방문해 먹거리 유통기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물 유통관리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주나 직원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특성상 실수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본사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을 더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도시락, 삼각김밥 등을 제외한 일반제품군은 타임바코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본사에서 좀 더 철저한 유통관리를 실시, 감독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