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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병원의 '밥'..리베이트에, 접대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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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병원의 '밥'..리베이트에, 접대골프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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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병원에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으며, 추후 이들 업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등을 확인해 과징금 규모를 계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업체가 병원이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나 랜딩비(약품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하고 의사나 관계자들이 해외나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 학회 등의 행사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관계자나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식사 등을 접대하고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했으며,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시판후 조사(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등의 다양한 부당행위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뿐 아니라 약품을 공급하고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 6개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10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 뒤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약업체들에 대한 조사.제재 뿐 아니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약업계에서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리베이트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외에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신고해온 대형 병원들의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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