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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뿐만이 아니네...오픈마켓 품절→주문취소→가격인상 꼼수영업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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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뿐만이 아니네...오픈마켓 품절→주문취소→가격인상 꼼수영업 다반사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3.2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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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확보 어렵다던 냉장고, 20만 원 가격 올려 판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나 모(여)씨는 지난 1월 31일 G마켓을 통해 150만 원대 김치냉장고를 주문했다. 2월 5일 업체 측은 재고확보가 불확실하다며 주문취소를 요청했다.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나 씨는 17일까지 참고 기다렸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나 씨는 “이 후 동일한 제품을 17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물건을 잘 받았다는 후기도 올라온다. 결국 20만 원의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고 기막혀 했다.

# 운동복 단박에 3만 원 가격인상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지난 2월 13일 쿠팡에 서 리복 운동복을 7만9000원에 주문했다. 4일 동안 배송이 오지 않더니 17일 돌연 ‘재고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문취소를 해버렸다. 최 씨는 “그 후 동일한 품목을 10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며 꼼수영업이라고 지적했다.

# 한달 넘게 배송지연된 선크림, 가격 올린 후 즉시 배송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1월 24일 11번가를 통해 선크림 1개를 1만 원에 주문했다.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1달 넘게 배송이 지연됐고 결국 주문취소를 강요했다는 것. 그 후 1개당 1만9000원으로 가격 인상 후 판매 중인걸 확인했다는 김 씨는 “인상된 가격에 주문한 소비자에게만 물건이 배송되고 있었다”며 “11번가에 문의하니 해당 제품의 재고는 쭉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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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9000원에 주문한 소비자에게 '재고 없음'으로 구매취소 요청한 판매자가 10만9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판매중이다.
7만9000원에 주문한 소비자에게 '재고 없음'으로 구매취소 요청한 판매자가 10만9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판매중이다.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지만 품절 및 재고 없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다. 소비자에게 재고가 없다며 주문취소를 강요한 판매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올해에만 100건을 돌파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고자 허위품절 통보로 판매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태”라며 “오픈마켓 업체들은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판매업자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오픈마켓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의 가격을 강제할 순 없기에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픈마켓 측은 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실제로 재고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역시 판매자가 오픈하지 않는 부분이라 알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의 가격인상 등의 문제는 경우 국가적인 사안으로 정부와 함께 규제하고 있지만 일반상품에 대해 ‘단순히 가격을 올려 판매한다’고 해서 규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선크림을 1만 원에 구매한 소비자는 입고지연으로 1달 이상 배송지연으로 기다린 반면, 1만9000원에 산 소비자에게는 즉시 배송됐다는 내용.
선크림을 1만 원에 구매한 소비자는 입고지연으로 1달 이상 배송지연으로 기다린 반면, 1만9000원에 산 소비자에게는 즉시 배송됐다는 내용.

다만 악의적이고 불공정한 거래임이 확실한 경우 시정조치 등에 나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단 한 건의 민원으로 품절통보 후 가격을 올린 판매자를 징계할 순 없지만 이는 분명 고객경험을 해치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안을 살펴본 후 부당함이 확실하고 되풀이 될 경우 판매자 순위 등에 패널티를 가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재고확보 전 판매가를 예상하고 가격을 올렸다가 확보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며 “주문취소 처리 후 가격을 인상한 이유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시정조치, 계도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가격인상,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가격 기재 등이 확실할 경우 판매중지 등 강력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재고부족으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구매자 신고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부 규정에 따라 판매자에게 경고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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