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입원 시 보험금을 받는 입원 일당 보험에 11건 가입한 후 식도염, 위궤양 등을 이유로 1834일 동안 입원해 5억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15개 보험사 중 한 곳인 B보험사는 A씨가 입원하지 않아도 될 병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계약 36건 중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은 11건이고 나머지는 연금, 후유장해, 사망 등 입원과 상관 없는 상품이라는 점과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 계약 여러 건에 가입했다는 점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직업이 없고 택시 기사라는 남편 수입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터라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150만 원에 달하는 월 보험료가 과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봤을 때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액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과다한 보험 계약 체결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입원 횟수와 기간이 상당히 잦고 길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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