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전동킥보드 ‘이륜차’ 판결 났는데 보험상품 '전무'...보험사도 난색
상태바
전동킥보드 ‘이륜차’ 판결 났는데 보험상품 '전무'...보험사도 난색
상품별 최고속도 천차만별...사고율, 손해율 가능 어려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6.07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륜차로 구분하면서 ‘킥보드 보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이륜차(최고 속도로 분류)라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하지만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킥보드 보험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킥보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도로에서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킥보드 의무 보험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의무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전동킥보드 보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가 크게 증가했지만 킥보드 전용 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서 킥보드 보험이 나왔지만 개인 가입이 아닌,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와 연계상품이다. 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보사에서도 킥보드 보험이 출시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이용자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킥보드 전용 개인 보험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최고 속도가 25km/h 이하인 경우 이륜자동차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천차만별이라 이를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속도, 도로 및 인도‧자전거 도로 통행 여부 등에 따라 사고율, 보험 손해율이 달라지는데 킥보드 이용자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도 “전동킥보드는 개념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볼 것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도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보고 있지는 않다. 금융감독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책임을 넘기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대상이 되려면 오토바이와 같이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륜차로 확정하면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킥보드가 활성화된 지 오래 되지 않아 사고 비용 등 데이터가 많지 않고, 손해율 계산이 쉽지 않아 위험한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 상품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