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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는 주로 금. 토요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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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는 주로 금. 토요일에 집중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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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매주 1-2차례, 주로 금.토요일에 불법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인권단체인 '에코젠더'는 서울과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1천17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주 1-2회' 정도 전단지 등의 불법 성매매 유인광고물을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주 3-5회'(18.5%), 본 적 없다(14.4%) 등의 순이었으며 주 6차례 이상 이라는 응답도 7.9%나 됐다.

   성매매 광고를 접하는 요일로는 '금-토요일'을 꼽은 응답자가 44.4%로 가장 많았지만 매일 접한다는 답변도 24%나 차지했다.

   또 이런 광고물은 주로 주차차량(48%)에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사나 주택가(27%) 등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의 64.4%가 '유해한 광고물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단순히 귀찮고 짜증난다(27%)'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응답자(532명)는 48.1%만, 여자(638명)는 78.1%가 '유해한 광고물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답해 불법 성매매 광고물에 대한 남녀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성매매 광고물 규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8.6%가 찬성 의견을 냈으며 27.9%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므로 모두 처벌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정보지에 게재되는 도우미 모집광고에 대해 75.8%는 '도우미는 성매매와 연관이 많다'고 답했고, 전체의 70.9%는 '도우미 모집광고에 월수입(가능액)을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0.8%는 '도우미 구인 광고문구로 인해 가출청소년, 주부, 여대생 등이 성매매로 유입돼 피해가 입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모집광고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88.4%)'고 지적했다.

   고서경 에코젠더 대표는 "불법 성매매 광고물 규제에 대한 법규는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라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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