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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안면거상 성형수술 후 흉터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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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안면거상 성형수술 후 흉터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7.31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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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주름 제거를 위해 2018년 1월 A의원에서 '안면거상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봉합부위에 혈종·염증이 발생해 두 달여 소독·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오른쪽 뺨에 흉터가 남았다. 이후 방문한 B병원에서 레이저 치료와 흉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박 씨는 " A의원 의료진은 수술 후 발생한 염증 부위에 부적절한 냉·온찜질을 시행해 염증을 악화시켰다. 또 무리한 재봉합술과 부적절한 처치로 광범위한 부위에 제거되지 않는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으로 2250만 원을 청구했다. 

 A의원은 "수술 부위 출혈 방지를 위해 압박 붕대 ·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다했으나 환자 기저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가 손실됐고 창상 치유도 지연돼 염증 ·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환자 흉터는 약물 주사요법, 기계적 박피술, 프락셀 레이저,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의원이 박 씨에게 재산상 손해 875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총 187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A의원이 혈종 압력으로 피부 혈액순환이 저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치를 시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의원이 출혈 · 혈종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혈종 제거 · 지혈 조치를 한 후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혈관 확장 · 혈액순환개선제 투여 △고압산소 치료 △습윤드레싱 △상처 재생 연고 · 주사제 투여 등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진료기록 등을 감안하면 A의원이 이 같은 치료를 시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의원에서 혈당이 255~360mg/㎗인 환자에게 투여한 당뇨 주사제 덱사메타손이 상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또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로 불가역적인 피부 손상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기저 질환인 당뇨가 현 상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지도 이념을 고려해 A의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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