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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령자 맞춤상품 개발하고 불완전판매엔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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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령자 맞춤상품 개발하고 불완전판매엔 가중 처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30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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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앞으로 치매 노인 등 고령자가 고액을 결제하면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고령자들이 쓰는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우선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을 강화한다.

지금은 보통 1만보 이상 걸어야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나와 있는데, 고령자로서는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7000보로 낮추는 상품이 검토된다.
건강할 때 미리 자산을 맡겨두면 신탁사가 잘 굴리다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할 때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치매 신탁(후견지원신탁)’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도 대비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치매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금융위는 고령자의 디지털 차별도 막고자 한다.

금융위는 고령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지 못해 ‘5% 특판적금’이 있는데도 은행 창구에서 1%대 적금을 드는 일이 흔하다며 이를 연령 차별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앞으로는 온라인 특판 상품을 내면 그와 비슷한 혜택을 주는 대면거래 상품도 출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글씨 크기를 키우고, 노인들이 주로 쓰는 기능을 담은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만든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도 까다롭게 한다. 지금은 폐쇄 예상 지점의 고객 수, 연령대, 대체수단의 존재 등을 따지면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점포를 닫기로 최종 결정하면 3개월 전 고객에게 미리 알리게끔 하고, 우체국과 창구 제휴 등의 방식으로 대체창구도 마련하게 했다.

금융위는 고령층 다수에게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하고, 제재 수위 감면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주요 내용을 간략하고, 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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