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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칭해 '카드번호'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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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칭해 '카드번호'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9.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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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해사례로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이 총 229건에 달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은 지속 발생했지만 SNS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실제 피해 문자메시지 사례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실제 피해 문자메시지 사례

주된 피해 사례로는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문자메시지로 가족에게 접근한 뒤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 요구시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는 거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한다.

한편 본인이 알지 못한 휴대전화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 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계좌 개설 여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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