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해사례로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이 총 229건에 달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은 지속 발생했지만 SNS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된 피해 사례로는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문자메시지로 가족에게 접근한 뒤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 요구시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는 거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한다.
한편 본인이 알지 못한 휴대전화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 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계좌 개설 여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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