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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카드 청구 할인 광고에 혹해 구매했는데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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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카드 청구 할인 광고에 혹해 구매했는데 ‘꽝’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0.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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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카드청구할인'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샀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인터파크를 통해 갤럭시 탭 상품을 살펴보던 중 ‘카드청구할인 5%~6%’라는 광고를 봤다. 100만 원대의 고가 제품이기에 할인혜택이 구매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김 씨.
 

▲인터파크 내 판매되는 갤럭시 제품 판매페이지에 카드 청구할인이 광고된 모습.
▲인터파크 내 판매되는 갤럭시 제품 판매페이지에 카드 청구할인이 광고된 모습.
삼성카드로 결제했고 한 달이 지난 10월 14일 카드명세서 확인해보니 카드청구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문을 몰라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결제시점에 이벤트가 마감돼서 할인적용이 안됐다”며 “상품페이지 청구할인 상세 및 이벤트 페이지에 '조기종료'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다”고 소비자 과실을 언급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결제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4개 카드를 대상으로 최대 6% 할인을 해준다고 했다”며 “할인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조기마감 됐다며 적용을 안 해주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해당 상품 판매페이지에는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마감’이 됐다고 표시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결제 당시 삼성카드에 마감표시가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현재는 국민카드와 삼성카드가 할인 이벤트가 마감됐다고 표시돼 있지만, 김 씨가 구매할 당시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현재는 국민카드와 삼성카드가 할인 이벤트가 마감됐다고 표시돼 있지만, 김 씨가 구매할 당시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측은 김 씨가 결제 시 카드할인 이벤트 안내가 어떻게 있었는지 현재로써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 측은 “현재 판매페이지에 삼성카드가 마감이라고 표시돼 있고, 상품 대표 사진 옆에 보이는 청구할인 카드안내에도 농협과 현대카드만 나와 있는데...소비자가 결제한 한 달 전에는 어떻게 안내돼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결제한 순간 삼성카드 할인이 마감됐으면 판매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즉시 적용 안 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할인 이벤트 마감 즉시 판매페이지를 수정해 소비자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업체 측 과실이라고 본다”며 “할인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에 5% 할인해주기로 했으면 5% 가격만큼 보상을 해줘야 도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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