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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비자 피해 매년 1000건 이상...온라인서 산 제품이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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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비자 피해 매년 1000건 이상...온라인서 산 제품이 55.7%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2.2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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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올해 초 가구 매장에서 가죽소파를 115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 5개월 후부터 소파 외피가 조금씩 뜯어지고 하자 부위도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손상 등 사용상 부주의로 보여진다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임에도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 B씨는 지난 7월 온라인으로 조립형 수납장을 13만6400원에 구입했다. 조립 중 목재 부품 일부가 손상된 것을 알게 돼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안심시켰다. 조립 후 설명과 달리 손상부위가 노출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미 조립이 완성돼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2018.1.~2020.9.)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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