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달천동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지난달 22일 한 피자 전문점에서 주문한 피자를 먹다 통증을 느꼈다. 피자 속에 박힌 플라스틱 조각이 통증의 원인이었다.
치과에 찾아간 정씨는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자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내 이물 혼입의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상해 사고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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