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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온열 기능 작동 후 비데 시트 플라스틱 받침대 누렇게 그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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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온열 기능 작동 후 비데 시트 플라스틱 받침대 누렇게 그을려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2.01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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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비데 변좌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기능 사용후 시트 받침대가 누렇게 탔다며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제조사에 따지자 되려 송 씨에게 “도구를 이용해 태운 게 아니냐”며 책임을 물었다고.

송 씨는 "변좌 열선 온도를 견디지 못해 받침대가 탓는데도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소비자만 의심한다"며 "제품 안전성 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으로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명확히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제조업자의 귀책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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