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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기승차권 가족에게 넘겼다가 10배 범칙금...타인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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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기승차권 가족에게 넘겼다가 10배 범칙금...타인 사용 주의해야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01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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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정기권은 일반 승차권과 달리 예매자가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부정승차로 간주돼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내야 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기권은 승차구간과 승차자명이 표기되는 기명식으로 타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할인율이 높고 이용 기간 대상 열차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 승차권은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전달하기(구 선물하기)’ 서비스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후 인터넷 발권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최근 자신의 코레일 계정으로 정기 승차권을 구매해 딸에게 양도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강 씨의 딸은 2월에 예정된 대학교 실기시험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새벽 5시55분 대전역에서 첫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밤 11시경 대전역으로 돌아온다.

앞서 일반 승차권으로 서울과 대전을 오갔지만 한 달 차비가 140만 원에 이르자 정기승차권을 이용하게 됐다. 당시 강 씨는 딸의 코레일 계정이 휴면상태여서 자신의 아이디로 10일용 정기승차권(어른용)을 45% 할인된 16만1000원에 구매했다.

이후 딸이 승차권을 이용한 첫날인 1월18일 검표과정서 부정사용으로 적발됐다.

코레일 측은 정기승차권 1회 요금 2만3700원과 10배 범칙금을 더한 26만700원을 부가운임으로 요구했다. 남은 일수의 승차권도 회수해 위약금 4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강 씨는 본인이 정기승차권 규정 숙지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코레일의 부가운임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달하기 서비스처럼 쉽게 생각해 대리 구입한 건 실수지만 딸만 정기권을 이용했고 추가 할인을 받거나 다른 방식의 악용이 없었음에도 범죄인 취급에 10배의 범칙금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10일용 정기승차권 어른용은 45% 할인율이 적용되나 강 씨 딸이 해당하는 만 2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6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 씨는 코레일의 부가운임 징수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직원은 딸에게 “현재 부정승차했고 현장에서 부가운임을 결제하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고발한다”고만 대응했을 뿐 이 정기승차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거나 딸의 관련 질문에도 응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 씨는 “나쁜 의도가 없었고 정기승차권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아 굉장히 억울하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딸에게 이번 일이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코레일의 정기승차권 부가운임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정기승차권 구매 시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이에 따른 부가운임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에 따르면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하며 특히 정기승차권은 부정사용시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징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이 한 아이디를 이용해 함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단순 소비자 과실에 경고나 계도절차 없이 부가운임부터 물리는 것은 기업 편의적인 대처”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부가운임을 청구하기에 앞서 '실명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 이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혈연관계라고 해도 타인 명의 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승차며 그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기승차권은 최대 50~60%까지 할인되고 이용 기간에 대상 열차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부정사용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정기승차권은 구매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과 승차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팝업창으로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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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3-01-10 00:26:36
코레일 고잣ㄲ들내돈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