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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음식점 57%, 매장보다 판매가격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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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음식점 57%, 매장보다 판매가격 높게 책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2.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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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업소 절반 이상이 매장보다 앱 내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자가 평균 4.18개 식당을 운영하는 샵인샵 형태도 빈번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배달앱 이용 가격 및 거래관행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배달의민족’ 13개 카테고리 중 5곳씩을 선정해 강남지역 총 65곳의 매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56.9%(37곳)가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을 매장 주문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고리별 가격 차이는 카페·디저트같이 단가가 낮은 메뉴를 파는 곳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에 비해 비-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은 한식, 야식을 파는 매장에서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을 더 많이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달앱 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픽업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곳도 조사됐다. 배달비가 들지 않는 주문 방식임에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하는 셈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한식, 야식, 분식, 치킨 4개 카테고리를 노출순으로 정렬했을 때 보이는 상위 200곳의 가게를 조사한 결과 ‘샵인샵’ 형태 거래 관행도 관찰됐다.

‘샵인샵’은 한 사업자가 광고명이나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가게인 것처럼 배달앱상에 노출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래 관행이다.

‘배달의민족’ 내 한식 200곳 가게 중 39곳(19.5%)이 ‘샵인샵’ 거래관행을 보였고, 39곳의 ‘샵인샵’ 가게가 163개의 광고를 올리고 있었다. 샵인샵과 비-샵인샵 가게 200곳이 올린 324개의 광고 중 50.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은수의 업체가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하나의 샵인샵 가게당 평균 4.18개의 다른 가게명을 가지고 있었고 최대 23개의 다른 가게명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하나의 주소로 한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상호와 가게명으로 배달앱 상에 등록을 하여 배달앱 상 노출을 높이는 일명 ‘깃발꽂기’를 통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4개의 카테고리에서 나타난 ‘샵인샵’ 가게 수 평균은 배달의민족이 17.5개, 요기요가 23.75개로 조사됐다.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게임에도 가게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게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 오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관행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

요기요는 2020년 2월부터 신규 등록자는 복수 상호를 제한하는 등 샵인샵 관행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플랫폼의 시장 집중이 가져올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가격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의 문제가 소비자 부담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샵인샵의 형태에서 보여진 소비자오인 가능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에서 대해서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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