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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은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는 방문으로 불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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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은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는 방문으로 불편하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5.1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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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는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일이다. 계약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납입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부득이하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상조회사의 회원모집 절차와 해약 과정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가입할 때는 전화로 손쉽게 가능하지만, 해지 시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가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직접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는 ‘계약 해지법’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달 보람상조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강 씨는 보람상조 계약 당시 일 년 치 회비를 카드로 선불 결제했지만 최근에야 이후의 납입액도 자동으로 카드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 씨는 보람상조 측에 카드 결제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나 통장이체를 신청해야만 카드 결제가 중지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결국 강 씨가 상조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자 해지를 위해서는 보람상조의 지점 방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강 씨는 상조 계약 당시에는 별도로 지점에 방문하지 않았기에 해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점 방문을 해야한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지점 방문이 쉽지 않았던 강 씨는 결국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결제계좌로 돌려놓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강 씨는 “계약 당시에는 방문 없이 가입했지만 해지 시에는 반드시 지점 방문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해지를 어렵게 하려는 이유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의아해했다.

보람상조는 해약을 위해서는 고객만족센터 내방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우편 접수보다는 지점 방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보람상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 상품은 유사시 행사를 지원받기 위해 계약한 행사 목적 상품으로 해약 처리가 된 후에는 행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고, 대리 처리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 처리 예방을 위해 가급적 회원 본인의 직접 내방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점 방문을 하더라도 해지를 위한 난관은 또 남아있다. 소비자가 상조 해약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람상조의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해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양식의 해약신청서와 회원 신분증 사본, 회원 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더 많다. 앞선 서류들에서 회사양식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회원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야 한다.

위임장에는 회원번호와 회원명을 기재하고 보람상조 상품 해약에 대한 권한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회원의 인감도장 날인도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상조가입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보람상조 가입은 전화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보람상조의 부금상품을 계약 신청하고 최소 1회차 분 이상의 금액이 정상 납부 되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지점방문을 통한 해지는 본인 확인(해지 희망자와 가입자가 동일한 지 여부)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고객이 설계사의 대면영업을 통해 가입을 했으나 해당 설계사가 타 상조회사로 이적하면서 기존 가입 고객에게 허위 정보 안내 및 충분한 인지 조치 없이 이직한 상조회사 상품을 가입시켜 고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타 상조회사로 이적한 설계사가 전화를 통해 임의로 고객의 계약을 해지한 후 이적한 상조회사의 상품으로 가입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고객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확한 고객 의사 확인과 고객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며 “허위 정보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점을 통해 본인 확인 및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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