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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노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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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노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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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2만8538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발생 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같은 기간 58.8% 급증한 6만208건에 달했다. 반면 법규 또는 절차 등과 관련된 단순상담은 12.1% 감소한 6만8330건이었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상담건수 추이(출처-금융감독원)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상담건수 추이(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행위 시도가 늘어난 점이 반영됐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실제 피해 신고보다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상담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상담건수는 보이스피싱이 전년 대비 60.7% 증가한 5만216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불법사금융도 같은 기간 47.4% 늘어난 735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시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피해 발생신고 504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핫라인으로 연결해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의 경우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한 52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고 법률구제가 필요한 2638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사칭 문자라는 점에서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 등 대응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가 들어왔을 때는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하고 대부업자의 과도한 빚 도촉에 시달릴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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