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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서 해외직구한 운동화 '짝퉁' 같은데...진위여부 소비자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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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서 해외직구한 운동화 '짝퉁' 같은데...진위여부 소비자가 밝혀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2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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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구매한 운동화가 가품으로 의심돼 신고했는데 회사 측이 판매 제한 등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20일 인터파크에서 ‘뉴발란스 327 화이트’를 약 9만 원에 해외직구로 주문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모델인데다 본래 가격도 10만 원 초반대로 가격 차가 크지 않아 가품일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았다고.

해외직구라 보름 정도 걸려 받은 운동화는 상자에서부터 정품과 차이가 났다.

김 씨가 이전에 구매했던 뉴발란스 상자와 달리 크기나 색깔이 달랐고 상태나 모델명, 사이즈 등이 기재된 스티커도 조악해 가품으로 보였다. 

더군다가 이 제품을 구매했던 다른 소비자들도 판매 게시판에 "가품이 의심된다" "환불해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는 답글로 “반품 해 줄테니 다시 보내라”며 짤막하게 답하고 있었다.

뉴발란스 매장에 방문해 다른 신발과 비교해도 박음질 등 상태가 조악해 정품으로 보이지 않았다. 매장 직원도 신발을 살펴보고는 가품이라 확신했다고. 결국 김 씨도 게시판을 통해 판매자에게 가품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반품하라"는 답변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 판매 페이지에 신발이 가품임을 의심하고 있는 구매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 상품 판매 페이지에 신발이 가품임을 의심하는 구매자들의 항의

김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담당자는 “현재 가품신고센터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가품 판명 서류 등이 없는 한 직접적인 판매 제재를 가할 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고 구매를 할 수 있겠나. 해외직구라 배송 소요 시간도 긴 데 시간과 돈을 모두 날린거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반품을 위해 신발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낸 상태다.

인터파크는 "가품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존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는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만일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 기관에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중재하고 있다. 판매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중개업자인 만큼 가품 여부를 직접 가려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중개업자인 만큼 가품 여부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 사설 감정기관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제조사를 통해 직접 가품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 판매자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가품임이 밝혀졌을땐 판매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품 검증센터의 설립 여부에 관한 질문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현재 일부 오픈마켓은 관련 문제 해결·방지를 위해 가품 여부를 판별하는 부서를 별도 마련한 상태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위조전담센터’를 설립해 구매 후 1년까지 무료로 가품 여부를 감정해 주고 있다.

티몬은 가품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심의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업로드 되는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 유무·가품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11번가는 직원이 직접 소비자로 위장해 가품 의심 상품을 구매한 뒤 감정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마련한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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