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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20% 시대 ➂] 의무화된 표준정비시간 공개 인색...렉서스·토요타·포르쉐·랜드로버 아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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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20% 시대 ➂] 의무화된 표준정비시간 공개 인색...렉서스·토요타·포르쉐·랜드로버 아예 깜깜
BMW·벤츠·아우디, 딜러사별로 고지여부 제각각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6.03.10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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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등록된 차량 151만3513대 가운데 20.3%인 30만7377대가 수입차로 집계됐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 2002년 처음 1%를 넘었고 2012년에는 10%를 돌파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2025년 20% 벽을 넘어섰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38년 만이다. 수입차가 국산차 만큼 흔해졌지만 서비스센터 부족과 불투명한 가격 구조등으로인한 소비자 불신도 뿌리깊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수입차 점유율 20%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 요소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자동차 표준정비시간은 각 사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지만 국내 판매 '톱 10' 수입차 브랜드 중 렉서스·토요타·포르쉐·랜드로버 등 4곳은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차 브랜드 중 한국지엠을 제외한 현대차·기아·르노코리아·KGM 등 4개사가 홈페이지에 표준정비시간을 제대로 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수리비 산정을 위해선 시간당 공임도 필요한데 BMW·렉서스·토요타·포르쉐·랜드로버 등 5곳은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간당 공임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 의무는 없다.

수입차 수리비가 눈덩이인 가운데 수리비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정비시간 공개마저 불투명하게 운영돼 깜깜이 정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표준정비시간 공개방법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쇄물을 정비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표준정비시간은 특정 정비 작업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말한다. 가령 브레이크 패드 교체 1시간, 범퍼 교환 2.5시간 등 작업 항목별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에 시간당 공임을 곱하면 공임비가 산출돼 수리비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수입차 브랜드가 표준정비시간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수리센터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 수리비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은 없다.
 


1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지난해 수입차 판매 상위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표준정비시간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렉서스·토요타·포르쉐·랜드로버 등 4개사는 브랜드 홈페이지와 딜러사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렉서스 8개 딜러사 ▲토요타 8개 딜러사 ▲포르쉐 4개 딜러사 ▲랜드로버 9개 딜러사 모르쇠다.

토요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고지하진 않고 있으나 표준정비시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고 있고 정비 사업장에 해당 표를 인쇄물로 제작해 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와 ▲벤츠 ▲아우디 등 3곳은 딜러사별로 표준정비시간 홈페이지 고지 여부가 달랐다.

BMW는 7개 딜러사 중 6곳이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정비시간을 고지하고 있다. 코오롱모터스만  고지하지 않고 있다. BMW관계자는 "코오롱모터스 홈페이지 오류로 표준정비시간이 고지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는 오류를 수정해 표준정비시간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츠는 11개 딜러사 중 한성자동차, HS효성더클래스 등 4곳만 고지했다. 아우디는 8개 딜러사 중 고진모터스 등 6곳이 고지하고 있다.

▲볼보와 ▲BYD 두 곳은 모든 딜러사가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 직판매를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

◆ 제조사 아닌 딜러사 의무...수입차 표준정비시간 공개 제각각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 브랜드별로 표준정비시간 고지 여부가 엇갈리는 이유로는 표준정비시간 공개 의무가 정비사업자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완성차 제조사가 아닌 딜러사가 정비사업자로 등록돼 AS를 담당한다. 이로 인해 표준정비시간 홈페이지 고지 의무는 딜러사에만 부여된다.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사가 독립적으로 정비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제조사 차원에서 표준정비시간 고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관계자는 “표준정비시간은 차량 정비업체로 등록된 딜러사가 기준을 세우고 이를 고지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제조사가 이를 강제할 경우 담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는 수입차 딜러사들이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현장에 인쇄물만 비치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동차 수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비업체인 딜러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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