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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렌탈 음식물처리기 설치 후 싱크대서 역류 반복...업체 측 "소비자 과실"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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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렌탈 음식물처리기 설치 후 싱크대서 역류 반복...업체 측 "소비자 과실" 주장 되풀이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7.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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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렌탈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한 후 싱크대 개수구에 역류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바람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 측이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BS렌탈을 통해 음식물처리기 제품을 4년 계약으로 렌탈했다. 이후 1년여 동안 개수구 역류 문제로 5번이나 AS를 받았다.

문제 발생 시 업체 측은 매번 소비자과실이라고 설명했다. 음식물처리기에 넣으면 안 되는 뼈, 달걀껍데기 등의 부산물을 넣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 부산물을 따로 처리해 왔기에 소비자과실이라는 안내를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문제를 키우기 싫어 크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김 씨는 최근 AS를 위해 방문한 서비스 엔지니어로부터 하수구 역류가 싱크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싱크대 높이가 낮아 물이 쉽게 역류해 음식물처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한 김 씨 싱크대의 모습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한 김 씨 싱크대의 모습
김 씨는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싱크대인 것을 안내하지 않고 제품을 설치한 것은 업체 측 과실이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78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싱크대가 낮다는 것은 엔지니어가 잘못 안내한 것이라며 문제가 소비자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씨는 “엔지니어도 이제 와 나 몰라라 하고 업체 측은 여전히 소비자 과실만 주장하고 있다”며 “4년 계약에 이제 1년을 썼는데 앞으로 3년 동안 하수구 역류 문제를 걱정해야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같은 하자로 4회 수리했지만, 문제가 재발한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 돼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싱크대가 낮은 경우 배관이 일직선으로 물이 고여 있지 않아 음식물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낮은 싱크대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트랩을 설치해 배관 내부에 항시 물이 고이도록 해야 하는데 김 씨 주장에 따르면 업체 측은 관련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설명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BS렌탈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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