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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개정안에 담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범위 명확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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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개정안에 담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범위 명확해져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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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온라인 플랫폼 내 규제 대상과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확장될 시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차등적 규율의 적절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3일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에서 공동 개최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후원했다.
 

▲ (왼쪽 위부터)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 (왼쪽 위부터)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토론회의 진행 사회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는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는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장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했다.

장 교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과거에 통용되던 우편·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 개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번 전부 개정안에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개념이 새로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안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관한 현행법의 기존 규정을 수정 없이 일부 유지하려한 점이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분류가 세밀하지 못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 내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권리의무 관계와, 개별 주체의 책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다시금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기존 방문판매법의 일부에서 출발한 전자상거래법의 모습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관련 소비자법이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 발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할 의무와 책임 규정에 관해 논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전부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라 규제 수준과 범위를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무분별한 규제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산업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에 대한 긍정적 사례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의 내용을 들었다. 이 법안에서는 서비스의 유형과 성격, 규모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수준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 ▲ 플랫폼공정화법안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적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화 이화여대 교수,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이사가 참여했다.

개정안 내 규제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노동자와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봉재 홈스토리 생활 부대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선 아르바이트, 부업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개정안 보완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확장돼 이들에게까지 연대책임의 의무가 가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도 "배달앱같은 인접지역 거래 위주의 플랫폼에 연대 책임을 적용할 시, 앱에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진입장벽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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