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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는 단속 사각지대?...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의약품 불법 거래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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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는 단속 사각지대?...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의약품 불법 거래 횡행
개인간 거래인데다 수법도 교묘...강력한 대책 마련 시급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7.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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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픈마켓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개인간 거래인데다, 판매자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의약품 불법 거래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간 거래(C2C)라는 특수성을 악용하거나 불법인 지 조차 모르고 유명 국내 의약품부터 이름 모를 해외 직구 의약품까지 다양한  의약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실제 27일 오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3개 중고거래 앱에서 '소화제'와 '위장약'을 검색해보니 국내 의약품인 ▲위장약 '알마겔현탁액' ▲한방 소화제 '보화소합원대환' ▲위장약 '노자임 캡슐'을 비롯해 ▲미국 위장약 'TUMS' ▲홍콩 소화제 '포차이필' ▲일본 소화제 '오타이산'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왼쪽부터)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판매 페이지. 소화제나 위장약 등의 의약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왼쪽부터)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판매 페이지. 소화제나 위장약 등의 의약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또 전문의약품인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도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사이트에서 '삭센다'는 '삭쎈다' 등으로 단어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해당 플랫폼이나 당국의 관리를 빠져 나가고 있었다.

현재는 취재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번개장터(위쪽)와 중고나라에서 각 판매자들이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판매하며 '삭쎈다'로 표기하고 있었다.
▲번개장터(위쪽)와 중고나라에서 각 판매자들이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판매하며 '삭쎈다'로 표기하고 있었다.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소화제, 수면유도제, 진통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벌금 문제뿐 아니라 품질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변질이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복용 시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특정 약 관련 키워드 검색을 금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의약품 거래가 근절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는 이용자들도 많은 데다 삭센다의 사례처럼 특정 키워드를 교묘하게 피해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고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자가 신고했을 경우 확인 후 판매 금지 조치하고, 의약품 거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게도 판매 거래 금지 품목을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의약품 같은 경우 전문 키워드다 보니 검색되는 모든 단어를 키워드를 통해 걸러낼 수는 없어 대한약사회에서 키워드를 제공받아 필터링하고 있다”며 "그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대한약사회에 문의 후 삭제 조치한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제품까지 그 수와 규모가 워낙 방대해 자체적으로 모든 의약품 키워드를 확보해 필터링하는 것은 어렵다"며 "외부 기관에서 제공 받은 키워드 외에도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확보된 키워드도 활용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 영구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거래금지품목인 의약품 거래가 적발된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에 나선 상황에서 단속 사각지대로 남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반쪽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도움 이수경 변호사는 "전과가 없는 일반 이용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 처벌이 강력히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그런 불법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위원회 조윤미 대표 또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판매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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