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는 26~27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633명 중 6727명(88.1%)이 참가해 찬성 3258명, 반대 3441명, 기권 906명, 무효 28명으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찬성율이 48.4%로 반도 넘지 못했다. 반대율은 51.1%다.
대상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창원공장과 사무노조가 찬성율 56.8%, 54.5%를 기록한 반면 부평공장과 정비노조는 각각 45.1%, 40.2% 찬성에 그쳤다. 부평공장 투표 인원이 많은 탓 결국 총 48.4% 찬성에 머문 셈이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26일 14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450만 원 ▲창원공장 스파크·엔진 연장생산 점토 ▲군산공장 전환배치자 무급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 원 지급 ▲부평2공장 생산연장 등 최종 제시안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 타결 시 격려금을 즉시 250만 원 지급 후 올해 안으로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노조는 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추후 사측과 재교섭에 들어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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