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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전망에 특금법 유예 주장 솔솔...금융위 “유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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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전망에 특금법 유예 주장 솔솔...금융위 “유예없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8.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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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신청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자 정치권에서 이를 유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유예 없이’ 기존의 특금법 신청기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터라 계좌 이동 문제와 피해자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신고기간을 9월24일에서 12월24일로 유예하자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불가피하고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어떠한 기준과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책임을 정부에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은행과 연계해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것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에 공동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썬 계좌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이 공동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특금법 신청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기존에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온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산자상 거래소들은 2~3개월 단기 재계약으로 시간을 버는데 그쳤으며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은행에서 실명계좌에 대한 면책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면책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실명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금법 유예기간 역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의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금법에 따라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9월24일로 규정했으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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