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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판치는 건강식품 부당 광고...제재는 '사후 모니터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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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판치는 건강식품 부당 광고...제재는 '사후 모니터링'뿐
오픈마켓 식약처등 단속 나서지만 사전규제 어려워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1.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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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구매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이 부풀려지거나 일부는 허위 과장된 사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오픈마켓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을 조사한 결과 ‘비만 치료’ ‘폐경 완화’ ‘비염 완화’ ‘골다공증 예방’ 등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상품들이 부지기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성분들을 함유하면서 특정 증상에 효능이 있다며 광고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특히 사전 규제가 어려운 해외직구 상품들에서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만한 광고 문구들이 발견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은 ‘부당한 표시 광고’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다.

적발되면 사이트는 차단되고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기식 기능 표시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측은 “질병 치료같이 보이는 단어나 문구, 성능에 비해 과장된 표현 등은 심의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오픈마켓에는 질병에 효능이 있다며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오픈마켓에는 질병에 효능이 있다며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업계와 행정당국은 온라인몰이라는 특성상 100% 사전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들은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한 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결국 소비자가 상품의 광고문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제품 원료나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적발되면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품을 판매 금지 조치한다”며 “해외직구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모니터링 방식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되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통해 1차적으로 등록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이후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텍스트는 키워드를 통해 검열하고, 상품 상세페이지의 이미지 텍스트로 광고된 경우 광학 문자 판독장치(OCR)로 텍스트를 읽어낸 후 키워드를 검열한다”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상품이 등록되면 자체 심의팀이 기준에 맞게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상품 수가 워낙 많다보니 전부 적발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고객이 직접 위반 상품을 신고하는 '신고하기 제도'를 통해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도 문제가 되는 상품을 적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약처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이 발견되면 곧바로 판매 금지 조치한다.

식약처는 이같이 부당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픈마켓만 해도 쿠팡, 네이버 등 여러 채널이 있는 데다 1곳에서 하루 30만 건 이상이 거래되고, 개인 판매업체일 경우 인터넷 주소를 쉽게 변경해 판매 채널 자체를 눈속임하는 경우도 있다"며 "적발 시 판매 금지하고 처벌을 하긴 하지만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검수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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