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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서 OTT 계정 공유 거래 급증...미성년자 성인 콘텐츠 노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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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서 OTT 계정 공유 거래 급증...미성년자 성인 콘텐츠 노출 무방비
중고 거래 플랫폼이 우회 가입채널로 악용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2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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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들의 OTT 계정 공유 거래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OTT 업체들이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 거래 플랫폼이 사실상 우회가입 채널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 등에서 성인 인증을 받은 판매자와 중고 플랫폼을 통해 계정을 공유할 경우 미성년자들이 성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OTT 계정 공유 ‘파티원’을 모집한다는 거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왼쪽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OTT 계정 공유 거래 글
▲(왼쪽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OTT 계정 공유 거래 글

OTT 계정은 최대 4명까지 공유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모집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나눠 부담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최근 1만7000원으로 오른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도 4250원씩만 내면 된다.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미성년자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웨이브, 왓챠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요금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티빙과 디즈니플러스를 제외하고는 계정주가 가입 시 한 번만 성인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이용자들도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당근마켓 등에서 계정 공유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미성년자들이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계정 공유 거래를 시도하려는 글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성인 콘텐츠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지식IN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계정 공유 거래를 하려는 미성년자들이 많았다. 계정 공유 거래를 한 후 사기를 당했다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네이버 지식IN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계정 공유 거래를 하려는 미성년자들이 많았다. 계정 공유 거래를 한 후 사기를 당했다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중고 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당근마켓만 OTT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는 계정 거래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OTT 서비스 이용 쿠폰이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나, OTT ID 또는 계정 거래는 개인 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당사 정책상 거래 금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될 수 있으며, 제재 후에도 반복적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영구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OTT 서비스 이용 쿠폰이나 상품권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OTT 서비스명 자체를 키워드 필터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현재 OTT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성인 콘텐츠 사용은 OTT 업체들이 필수 검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계정에 등록된 프로필마다의 성인 인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1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OTT 서비스 업체 자체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3자에게 계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OTT 서비스 이용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공유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이용 가능토록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정에는 어긋나지만 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권 실장은 이어 “디지털콘텐츠 계약 공급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계정을 공유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성립해야 한다”며 “저작권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OT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OTT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미성년자 유입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다"며 "OTT 서비스 업계에서 계정 공유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려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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