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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상임감사 금감원 감독·검사국 출신 독식...외부감사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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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상임감사 금감원 감독·검사국 출신 독식...외부감사 방패막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3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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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임(상근)감사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로 선임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는 은행의 사실상 2인자 역할로 2~3년 간의 임기와 최대 수 억원의 연봉이 보장된다. 이들은 은행 내부보다는 금융당국 등 외부 감사를 대비한 대관업무를 목적으로 선임된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대형 시중은행 상임감사 다수는 금감원 은행감독 및 검사국장 출신 인사로 사실상 외부감사 방패막이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상임감사 있는 은행 16곳 중 10곳 금감원 출신.. 상당수가 감독·검사국장 역임

30일 기준 상임감사를 선임한 국내 은행 16곳 중에서 금융위·금감원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로 선임한 곳은 절반이 훌쩍 넘는 11곳에 달했다. 11곳 중에서 금감원 출신이 10곳, 금융위 출신이 1곳이었다.

특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등 6대 은행 중 기업은행을 제외한 5곳의 상임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행은 현재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재호 전 의원이 상임감사로 활동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전임 주재성 감사에 이어 최근 김영기 전 금융보안원장을 신임 감사로 위촉했다. 김 감사는 지난 2016~2017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지낸 뒤 금융보안원장으로 이동, 최근까지 원장을 지냈다. 

신한은행도 임기만료를 앞둔 허창언 감사 후임으로 류찬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난 28일 차기 상임감사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류 후보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과 비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바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현재 조성열 전 금감원 제주지원장, 장병용 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상임감사로 활동 중이며 농협은행도 이익중 전 금감원 특수은행감독국장이 상임감사다. 

특히 이들은 금감원 재직 당시 은행들을 감독·검사하는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등에서 국장을 역임하거나 은행 담당 임원을 맡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금감원 재직 당시는 감독·검사의 칼날을 휘두르는 위치였지만 지금은 상임감사로서 이를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재직 당시 이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내부통제 및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선임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은행들은 이미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내부감사책임자를 별도 선임하면 상임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에 의해 임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상임감사는 내부보다는 사실상 외부 감사의 역할이 큰데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라며 "여러 논란들은 있지만 전문성 차원에서는 문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 조성래 감사, 대구은행 구경모 감사, 전북은행 신상균 감사, 광주은행 남택준 감사, 제주은행 박용욱 감사 등이 금감원 출신이다. 

반면 비관료 출신 상임감사는 경남은행 이창희 감사와 케이뱅크 이강신 감사, 수출입은행 김종철 감사 등 3명에 불과하다. 이 중 이강신 감사는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NH투자증권 전직 임원이고 김종철 감사는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올해 초 선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3년이 있어 현직 때보다는 영향력은 조금 약해졌지만 (금감원 고위직 인사는) 누구보다 방패막이로 하기엔 가장 좋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시장친화적인 행보로 바뀌면서 이같은 관행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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