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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2020년 도입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유야무야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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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2020년 도입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유야무야된 까닭은?
지금껏 인증사 전무...금감원 실태평가와 중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1.2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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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이하 경영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해당 인증을 받은 금융회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성격이 중첩되는데다, 인증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자체가 까다로워서 금융사들이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상 명시된 경영인증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법제화 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에 반영됐다며 경영인증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 지난 2019년 4월에 열린 금융소비자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도입을 언급했다.
▲ 지난 2019년 4월에 열린 금융소비자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도입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듬해 경영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과 유사한 취지였다.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된 모범규준에도 경영인증제도가 명시됐다. 실태평가 종합등급에서 '우수'를 받은 회사 또는 자율평가 대상 회사이지만 인증을 받고 싶은 회사는 금감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는 방식이었다. 
 

▲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에도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가 명시되어있다.
▲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에도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가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경영인증제 도입 발표 당시 일부에서는 이미 금감원 실태평가가 등급제로 시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실태평가와 중첩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실태평가 종합등급 '우수' 등급만 신청할 수 있어 허들이 높다는 반응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가 왔었지만 종합등급 우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했었고 사모펀드 사태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다수 은행들은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금소법 도입 후 실태평가 내 사실상 흡수" 

그렇다면 경영인증제는 사라진 것일까? 금융당국은 경영인증제가 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가 된 실태평가로 사실상 흡수된 것으로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설명을 종합하자면 경영인증제가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에서 처음 거론됐고 이듬해부터 시행된 모범규준 개정안에도 반영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경영인증제의 정확한 시행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소법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 2020년에는 인증을 신청한 금융회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금소법이 도입됐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마련되면서 경영인증제는 금소법 상 명시된 실태평가내로 녹아들었다. 현재 실태평가 내 '자율진단제'가 과거 경영인증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율진단제는 해당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금감원이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자율진단 평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더라도 실태평가를 받길 원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금감원이 당해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법제화된 실태평가에서 나오는 등급이 사실상 경영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 개편시 경영인증제를 염두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영인증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평가를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평가하는 것을 금소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인증제 운영 주체였던 금융위도 비슷한 입장이다. 경영인증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닌 실태평가 내 자율진단 항목으로 최대한 취지를 살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모범규준에 있던 경영인증제가 그대로 금소법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율진단 항목으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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