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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카운트인포 앱 內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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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카운트인포 앱 內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추가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6.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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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에 달한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된다. 신고 접수 방법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접수하면 된다.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실신고 요청을 수신한 금융회사는 정상접수 사실을 SMS로 신고인에게 고지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시간‧과정이 단축돼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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