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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완화·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하반기 바뀌는 금융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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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완화·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하반기 바뀌는 금융정책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6.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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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중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장래소득 반영폭을 넓혀 대출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금융권에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비율 완화가 가장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으로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선이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비율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으로 미래소득을 계산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또는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하도록 해 보다 실질적은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해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이 40%(은행)와 50%(비은행)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위한 정책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정상영업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실시된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부터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되고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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