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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퇴직연금 DC·IRP '디폴트옵션' 도입..."안정적 운용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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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퇴직연금 DC·IRP '디폴트옵션' 도입..."안정적 운용성과 기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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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연 평균 6~8%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정지정 운용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고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담당 고위공무원이 정부 측 인사로,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

심의위원회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만 승인할 예정으로,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과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그리고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그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한다. 이 때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에게 적합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되는 절차로 이어진다. 

한편 실제 승인 상품 출시는 오는 10월 중으로 예정되어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 및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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