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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투자 고위험 주의...“예금자 보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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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투자 고위험 주의...“예금자 보호 안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7.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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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꿀팁으로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현재 P2P업체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이 금융위원회 등록을 완료했다. 투자자수도 약 1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위험에 대해 인식 없이 투자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투자자는 이용하려는 P2P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된 곳인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 온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고위험 투자 상품 체크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다. 연수익률이 과하게 높은 경우 분산 투자하고, 변제순위, LTV비율 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곳보다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의 경우 그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따라서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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