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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망가지면 그냥 버려라? 나이키 AS 리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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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망가지면 그냥 버려라? 나이키 AS 리얼 후기
  • 황민주 기자 minju@csnews.co.kr
  • 승인 2022.09.20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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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보적 글로벌 기업 나이키의 아쉬운 AS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키 에어 운동화 AS 불만은 정말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사는 전 모씨는 나이키 매장에서 산 에어 운동화가 두 달 만에 에어 두 짝이 다 터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박 모씨는 겨우 2번 신고 에어가 빠졌는데요. 원주시에 사는 장 모씨는 에어맥스 운동화의 에어 부분이 튀어나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모두 에어 관련 문제가 생겼는데 나이키에서는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며 AS를 거부했습니다.

나이키에 문의해 봤습니다. 에어 바람이 빠졌든 에어가 터졌든, 한 번 신었든 한 시간을 신었든, 하루 밖에 안 신었든 나이키 에어 제품은 일체형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AS가 안된다고 합니다. 구매한 지 1년 이내 제품이 불량일 경우 환불은 가능한데요.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에어에 미세한 구멍이 발견되거나 외력으로 파손됐다는 이유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됐다는 불만이 상당수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었다 벗었더니 하얀색 양말이 까만색이 됐다면? 이 사례의 주인공 서울에 사는 노 모씨는 나이키 온라인 몰에서 구매한지 하루 만에 이같은 일을 겪고 고객센터에 AS를 요청했지만, 심의 결과 제품 하자가 아니라서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동화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에 사는 유 모씨는 온라인 몰에서 나이키 티셔츠를 구매했는데 이너로 입은 흰 티셔츠가 까맣게 물들었는데 구매처는 착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나이키는 구매처와 상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나이키 규정을 보면 '세탁' 후 이염 제품의 경우 AS가 불가하다고 안내돼 있는데, 세탁 안 했는데도 AS가 안된다니 그냥 AS가 안되는 걸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의 경우 교환과 환불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키 고객센터의 판정단이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모호한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나이키의 심의 판정에 불만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 같은 제3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심의기관의 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된다면 나이키 측에서도 자체 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재심의 결과를 따른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독보적인 글로벌 스포츠웨어 기업답게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AS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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