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질캡슐 제형의 일반의약품(OTC)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 일부가 포장 설명에 제시된 용량·용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성인은 1회 2캡슐, 소아는 1회 1캡슐 복용이라 여기지만 일부 약은 나이에 따라 3분의1캡슐, 3분의2캡슐 등 애매한 용량을 1회 적정 용량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질캡슐의 경우 액상으로 된 의약품을 젤라틴으로 된 캡슐에 충진한 제형이다 보니 직접 소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연질캡슐 제형의 해열진통소염제 가운데 소아 용법용량을 1캡슐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품은 종근당 모드콜에스연질캡슐(주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현대약품 스토마신캡슐(성분명: 구풍해독탕건조엑스), 정우신약 아웃콜에프캡슐(주성분: 소청룡탕건조엑스·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있다.
모드콜에스연질캡슐은 만 15세부터 성인은 1회 2캡슐, 만 11세부터 만 15세 미만까지 1회 1⅓캡슐, 만 7세 초과부터 만 11세 미만까지 1회 1캡슐을 적정 용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토마신캡슐은 성인은 1회 2캡슐인데 반해 7~14세는 1회 1⅓캡슐, 4~6세는 1캡슐, 2~3세는 ⅔캡슐, 1세 이하는 ½캡슐이다. 정우신약 아웃콜에프캡슐은 성인은 1회 2캡슐, 만 11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까지는 1회 1⅓캡슐, 만 7세 초과부터 만 11세 미만까지는 1회 1캡슐이다.
소아나 젊은 나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GC녹십자 '탁센400이부프로펜연질캡슐(성분명: 이부프로펜)'과 GSK '애드빌리퀴겔연질캡슐(성분명: 이부프로펜)'과 대웅제약 '이지엔6애니연질캡슐(성분명: 이부프로펜)'은 1일 체중(kg)당 30~40mg을 3~4회 분할 경구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약은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약사도 아닌 소비자가 무슨 수로 분할해서 먹으라는 말이냐"며 황당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판매할 수 없다. 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만약 약국 등의 개설자가 제48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용법용량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사용설명서에 1⅓캡슐 등 애매한 용량이 써있다고 해서 임의로 2캡슐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오래 전에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일부가 1⅓캡슐, ⅔캡슐 등으로 용법용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나온 약들 대다수는 소비자 복용 편의성 등을 고려, 성인 2캡슐, 소아 1캡슐을 적정 용량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