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빙그레·해태제과식품·롯데푸드·롯데제과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아이스크림 4사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겠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찰 방해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이뤄졌다.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 담합이 적발됐다. <관련 기사: 공정위, 아이스크림 5사 가격인상 담합 적발…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 고발>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하고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 체인슈퍼(SSM),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판매가 인상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약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와 법 위반 점수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을 포함 4개사 영업담당 임직원 4명을 빙그레·롯데푸드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롯데푸드 법인은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