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유명 프랜차이즈 케이크에 곰팡이 가득…책임소재 놓고 본사와 매장 핑퐁
상태바
유명 프랜차이즈 케이크에 곰팡이 가득…책임소재 놓고 본사와 매장 핑퐁
가맹점과 실랑이에 지치는데 본사 책임 물을 규정 없어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1.26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생일 케이크에 시퍼런 곰팡이 꽃 떡하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이달 15일 A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들러 생일 케이크를 구매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족과 함께 하는 생일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를 잘라 먹던 중 시트 안쪽에 시퍼런 곰팡이가 보여 자세히 보니 그 주변으로 곰팡이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이 씨는 "이미 케이크를 먹은 상황이었고 이후에 복통과 설사가 반복돼 병원에 들렀지만, 본사에선 매장과 소통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개했다.
 

# 롤케이크에 시커먼 곰팡이 덕지덕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작년 10월 초 배달앱으로 B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롤케이크를 배달 주문했다. 케이크를 먹던 중 맛과 식감이 이상해 살펴보니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이후 복통이 지속돼 인근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장염으로 진단받았다. 조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곰팡이가 피어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매장과 본사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과 함께 병원비 등을 배상받았다"며 어이없어 했다. 

# 케이크 과일 장식에 떡하니 피어있는 곰팡이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작년 10월 초 C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들러 케이크 두 조각을 포장 주문했다. 집에 돌아와서 케이크를 먹던 중 케이크 장식으로 올려진 라즈베리에 곰팡이가 새카맣게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섭취를 중단하고 매장에 연락해 환불 받았으나 점주가 별 것 아닌 것으로 유난떤다는 느낌으로 응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이 씨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는데 거기선 과일 장식을 납품하는 업체 잘못이라며 환불 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고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케이크 딸기 장식에 묻어 있는 곰팡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작년 5월 초 생일파티를 열기 위해 D제과점에서 딸기케이크를 구매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고 초를 꽂는 도중 케이크 상태가 이상해 자세히 보니 장식으로 올려진 딸기에 수상한 색의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김 씨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 측은 사진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 곰팡이로 문드러진 케이크 딸기 장식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소 모(여)씨는 작년 4월 중순 지인으로부터 유명 E제과점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집에 돌아와서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냈는데 케이크 위에 올려진 딸기가 곰팡이가 범벅된 채로 녹아내려 있었다. 소 씨는 "지인과 매장에 함께 들러 케이크를 구매하고, 구매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상자를 개봉한 참이었는데 썩은 딸기가 올려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역겨워 했다. 

# 시커먼 곰팡이 천국인 생크림 케이크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작년 3월 중순 집 인근 F제과점에 들러 케이크를 구매, 집에서 냉장 보관했다. 다음 날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장식으로 올려진 딸기를 우선 집어 먹었는데 딸기가 있던 자리에 시커먼 곰팡이가 짙게 피어 있었다. 매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점주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역으로 하소연을 했다고. 김 씨는 "곰팡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니다. 위생 관리가 이렇게 심각한데 꼭 병원에 가야만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냐"며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시중 판매되는 케이크에 곰팡이가 잇따라 발견되며 제과점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유명 제과점 케이크는 물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파스쿠찌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케이크에서 하얗고 시퍼런 곰팡이가 나왔다는 민원이 한해 수십 내지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

신선한 크림을 바르고 시럽으로 코팅된 장식을 올린 케이크는 겉으로 보기에 변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케이크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조리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가공식품과 달리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표시 의무가 없다. 일부 업체에선 이 같은 규정을 악용, 겉의 크림만 다시 발라 새 케이크인마냥 판매하기도 한다.

케이크가 얼마나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소비자는 브랜드와 업체 이름만 믿고 구매하게 된다. 케이크를 먹던 중 곰팡이를 발견하고 변질됐음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소비자 보관 책임으로 떠넘겨지기 일쑤다. 매장 측 책임으로 인정돼도 보상은 대개 교환이나 환불에 그친다.

곰팡이가 핀 케이크를 먹고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이 유발돼 병원을 방문해도 케이크와 신체 이상증세간 인과성은 통상 증명이 어렵다.

이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은 대외 이미지를 고려,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 일소득 등을 배상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업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책임을 지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더 많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제과점과 카페의 경우 곰팡이가 핀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변질된 케이크를 먹고 탈이 나도 매장을 관리감독하는 본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 발생 시 소비자들은 본사 측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을 기대하지만 정작 본사에서는 가맹점 책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또한 없다.

안전한 케이크 소비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와 케이크 등 빵류 제품에 대한 개별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제빵업계 한 관계자는 "케이크는 크림과 버터, 치즈 등을 함유하고 있고 일반 식품에 비해 첨가제가 덜 들어가다 보니 상온에서 쉽게 부패할 수 있다. 케이크를 들고 매장에서 나가는 직후부터가 관건이다. 적절한 보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에는 책임이 없지만 배상이나 보상 등의 조치를 가맹점주에게 전부 넘기지 않고 적극 개입,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매장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가 반복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