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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없는 중국 게임사들 막장 운영 도를 넘는데...'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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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없는 중국 게임사들 막장 운영 도를 넘는데...'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 국회서 쿨쿨
고객센터 의무화 법안은 2년 넘게 국회 표류중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2.2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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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오류, 일방적 종료 등 외국계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위한 법안마저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국계 게임사들은 국내 게임사와 달리 소비자 보호 최전선격인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드물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아이템 확률 공개에 관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이 눈앞이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이같은 ‘막장’ 운영을 막는 내용이 함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외국 게임사들의 운영이나 게임 내 오류로 인한 환불 거부 문제는 여전히 소비자 불만의 단골 소재다. 4399코리아, 37모바일게임즈 등 대부분 중국업체들에게서 발생하는 불만이다. 이들 게임사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렉이 다발하는데도 대처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벤트 오류로 이용자들이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거나 거부하기 일쑤다. 대부분 국내에 고객센터를 두지 않아 채팅 등을 통해 매크로 같은 답변만 겨우 받거나 이용자 간 커뮤니티에서만 소통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올 초엔 미국 게임사 나이언틱의 인기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에서 유료 이벤트 버그가 발생해 유저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게임사는 ‘앞으로 개선하겠지만 보상이나 환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뭇매를 맞았다.

▲포켓몬고 버그 발생에 대해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놓은 나이언틱
▲포켓몬고 버그 발생에 대해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놓은 나이언틱

최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무기미도'의 중국 개발사 쯔이코리아가 '먹튀'하는 게 아니냐는 유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12월 중국 게임 ‘샤이닝 니키’가 한복이 중국 의상이라는 ‘동북공정’ 논란을 겪으며 돌연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는데 이곳과 같은 회사라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4월엔 중국 메오게임즈의 ‘꽃피는 달빛’이 유저들에게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며 재차 중국발 '먹튀 게임'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이 게임은 2021년 9월 한 한복 브랜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히어로즈 테일즈(37모바일게임즈), 기적의 검(4399코리아) 등을 비롯한 여러 중국 게임들은 지난 2021년부터 부실한 서버 관리와 소통없는 운영 등으로 문제가 돼 왔다.

외국계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등급 분류도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고객센터도 없거니와 자율규제로 진행되는 아이템 확률 공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이템 확률 공개에 관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어 시행이 눈앞이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이같은 ‘막장’ 운영을 막기 위해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기적의 검은 게임을 플레이하기 어려운 수준의 렉이 발생하는데 고객센터 연결도 되지 않아 유저들의 불만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기적의 검은 게임을 플레이하기 어려운 수준의 렉이 발생하는데 고객센터 연결도 되지 않아 유저들의 불만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부개정안 제 74조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 측은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이 외국 업체들에게 자유롭게 오픈돼 있어 특히 중국 게임사들의 진출이 활발하다”며 “반면 중국은 최근 다소 완화하긴 했지만 한한령을 통해 오랜시간 국내 게임사의 진출을 막는 등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 게임사들의 불통 문제에 대해선 평소에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전부 개정안에 발의 했었다”며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라 아쉬운 상황이지만 빠르게 논의돼 게이머들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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