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솔드아웃은 지난 6월 1일부로 ‘페널티 1회 면제권’ 혜택을 공지 없이 종료했다. 6월 1일 변경된 판매 수수료와 구매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한 달 전인 5월 2일 앱 내 공지사항에 미리 고지했으나 ‘페널티 면제권’ 서비스 종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
솔드아웃 측은 최초 페널티 1회 면제는 이용약관에 별도로 기입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 공지사항에 안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널티 1회 면제권은 2020년 7월 솔드아웃이 론칭된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줄곧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가 플랫폼 초기 사용시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페널티 1회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도였다.
솔드아웃은 거래 체결 후 판매자가 제품의 송장을 잘못 입력하거나, 판매자도 몰랐던 제품의 하자가 검수 중 발생하는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많게는 제품 가격의 10%를 페널티로 부과하고 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제품의 거래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페널티가 부과되면 수백만 원의 페널티가 결제될 수 있어 페널티 1회 면제권은 소비자들이 솔드아웃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실제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최근까지도 ‘솔드아웃 페널티 면제 후기’, ‘솔드아웃에는 페널티 1회 면제권이 있다’ 등 내용이 수두룩하다. 솔드아웃 공식 공지가 없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검색해 찾아보는 소비자라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솔드아웃 측은 페널티 최초 면제는 이용약관에 별도로 기입돼 있지 않은 내용이기에 공지사항 안내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솔드아웃 관계자는 "페널티 최초 면제는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상황이나 소명 여부에 따라서 제공돼 왔다. 그러나 현재는 솔드아웃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판매자의 사용상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앱 고도화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솔드아웃은 지난해 적자 규모가 426억9526만 원으로, 무신사 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