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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 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 믿었다간 낭패...다이어트 보조제 과대광고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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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 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 믿었다간 낭패...다이어트 보조제 과대광고 피해 속출
반품 조건 까다로워 구매 전 확인 필수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10.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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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디제로킹'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한 담당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무료로 제품을 제공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약 120만 원에 달하는 4개월 분을 구매해 섭취했지만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했다. 판매원에게 추가로 제품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판매자가 목표 체중이 될 때까지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통화 녹음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디제로킹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고객도 있다 보니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닥터블릿 프응'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소개하는 유튜브 광고에서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안내를 봤으나 실상은 조건이 달려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품을 섭취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구입 후 1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양 씨는 “유튜브 광고에서는 10일 이내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못 봤다”며 “효과를 보기에 10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닥터블릿 관계자는 "소비자가 10일 이내 반품 문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악성 소비자가 많다보니 고객센터에서 기계적으로 응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 후 체중 감량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무한 제품 지원 약속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해 7월~9월까지 최근 석 달간 다이어트 식품 관련 약 111건의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호소가 잇달은 셈이다.

디제로킹, 닥터블릿, 신비감플러스, 한미마이크로바이옴, 베라핏, 에스블랙 등 제품부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하는 군소 브랜드까지 다양하다.

소비자들은 제품 광고나 판매원으로부터 '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 '몇 주내 몇 Kg 감량 보장' 등 문구나 말에 현혹돼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또 판매원의 목표 체중 달성 시까지 '제품 제공 및 관리' 등만 믿고 샀다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이어트 제품 판매원이 40~70일만에 15kg 감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이어트 제품 판매원이 40~70일만에 15kg 감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예시 사례를 들어 감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예시 사례를 들어 감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효과가 없으면 추가로 제품 구매를 방안으로 내놓거나 복용법 보다 더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 개월어치 구매 시 한 달분 무료 제공을 약속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반품하면 증정품도 정상가격을 책정해 환불액에서 차감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는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병원 치료비는 커녕 남은 제품에 대해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호소도 있다.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나 실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나 실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사이트에 환불 규정이 나와 있다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사이트에 환불 규정이 나와 있다

브랜드 사이트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용한 제품 환불 불가' 등으로 기재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면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보조제 구매 시 광고나 판매원의 말만 믿지 말고 '반품·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판매원이 약속한 말 등을 녹취해 둬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또 포장 스티커를 뜯은 정도로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매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매 시 사업자가 '효과 없을 시 환불'을 약속했다면 계약서나 녹취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구제를 따져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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