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 의무와 공표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위반 사항 공표 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하는 한편,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