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 다시 4% 돌파...금리 격차 확 줄어든 저축은행들, 인상 여력 있나?
상태바
은행 정기예금 금리 다시 4% 돌파...금리 격차 확 줄어든 저축은행들, 인상 여력 있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10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 예·적금 조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 말 대거 판매했던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당분간 소폭의 금리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막대한 이자비용과 연체율 상승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쉽사리 수신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대형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상승 중... 연 4% 수두룩

지난 6일기준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1년 만기) 금리는 연 4%를 넘어섰다. 

농협은행 'NH올원e예금'과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은 우대금리 포함 연 4.05%를 기록했고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연 4.03%,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과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도 연 4.0%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리가 연 3.71~3.80%였지만 3개월 새 0.2~0.25% 가량 상승한 셈이다. 

1년 만기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4.3%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과 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이 각각 연 4.20%와 연 4.10%로 뒤를 이었다.
 
제시한 금리는 대부분 우대금리 포함 기준이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온라인 가입시 ▲1년 이상 가입 시 등 가입자 대부분 도달이 가능한 조건들이고 일부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기본금리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중은행 수신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저축은행 정기예금과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19%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말 대비로는 1.18%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은 CK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연 4.55%를 기록했고 대다수는 연 4.0~4.4% 금리를 제시했다. 시중은행 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과 비교했을 때 금리차는 0.25%포인트에 불과했다. 

여전히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이 수신 확보를 위해 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간격이 크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은행 대기자금인 요구불 예금 잔액이 최근 들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자금 예치를 위해 수신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잔액은 608조134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조1698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한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대기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수신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면서 예·적금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말까지 만기도래 예정 자금만 100조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수신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저축은행들은 상반기 이자비용과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악화가 이어져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만큼의 고금리 예금을 선보이기가 빠듯한 상황이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 수신금리차가 크지 않을 수록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을 두고 은행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이달 기준금리 상승 여부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 달 요구불예금 증가세 전환은 추석연휴 영향 등도 일부 반영된 점도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