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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정원 기준 개정'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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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정원 기준 개정' 건의서 전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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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행정안전부를 집접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 후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염종현 의장(왼쪽 두번째)이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왼쪽 두번째)이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별첨2)에 달하면서 경기도의 역차별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회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없어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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