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24 소비자금융포럼]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금융회사 상품판매 규제, 실효적 준수 점검 필요"
상태바
[2024 소비자금융포럼]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금융회사 상품판매 규제, 실효적 준수 점검 필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6.1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 규제·상품숙지의무 규제를 실효적으로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상품의 디지털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을 맞아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상품숙지의무 규제 방안도 제시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신의성실론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시간·공간적 제약, 교육대상자 참여 빈도 등의 문제로 모든 유형의 금융소비자 역량을 금융교육만으로 단번에 제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실시하는 고객 적합성 평가 절차에 △고객 정보의 부정확성 △적합성 평가 기준의 추상성 △적합성 평가 방식의 임의성 △적합성 평가의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고객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고, 금융회사마다 적합성 평가 모델이 상이해 같은 고객이라도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모바일을 비롯한 비대면 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10개 내외의 온라인 질문만으로 고객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LS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상품숙지의무 규제에서도 임직원이 상품의 수익과 위험 구조 등을 상세히 교육받았는지 실효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이 판매될 경우 금융소비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숙지의무 규제의 취지가 퇴색되는 이슈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성원칙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 적합성 평가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고객정보의 정확성 향상 △고객 적합성 평가의 객관성·일관성을 위한 제3자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품숙지의무 규제의 실효성과 실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ELS 등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대한 구체적 상품숙지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채널 판매 시 영상통화 설명 의무화 등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성원칙 규제·상품숙지의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상기 규제를 실효적으로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합성규제 원칙·상품속지의무 규제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