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기존 통신사의 재약정인 줄 알았다는 입장이나 판매점에서는 전화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신사 측은 직영점이 아닌 위탁 매장의 일탈이라며 거리를 뒀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일 어머니에게 걸려온 ‘A통신사 인터넷 TV 설치센터’라는 곳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 현재 A통신사 인터넷을 사용 중이기에 의심하지 못했고 셋톱박스를 교체하면 현금 지원금 혜택을 주겠다기에 '재약정'인 줄로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B통신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철회했다는 김 씨는 "A 인터넷 설치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통화상으로는 타 사로 이동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통신사 측은 “해당 설치기사는 본사나 직영점 소속이 아니고 여러 통신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외부 유통 영업점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요청에 따라 즉시 회선을 해지했고 영업점이 직접 고객에게 연락해 사과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판매점에서는 약정 만료 시점을 노려 고객에게 타사 전환을 유도한 뒤, 고액 사은품을 제공하고 유치 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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